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③센터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콜센터 시스템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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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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