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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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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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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