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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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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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