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창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관련 세입2. 전년도 이월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정비창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그 밖의 지출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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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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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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