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리장비의 운용과 위험물 취급 등은 지정된 사람 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ㆍ운용하고 작업장에서는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비창 내 산업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를 두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순찰을 실시하며, 긴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운용한다.
안전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함정의 침몰, 화재 및 폭발사고2. 함정의 상가 시 발생되는 사고3. 각종 시설물의 붕괴 및 훼손사고4. 위험물 취급에 의한 사고5. 차량사고6. 그 밖의 익사, 감전, 화상 등 장비운용에 따른 안전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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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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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