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함정수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대상함정이 입창하면 정비창장은 함ㆍ정장 입회하에 수리 전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선체 진동상태, 속력시험 등 그 밖의 제반 수리장비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함ㆍ정장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제반 수리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보완수리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함ㆍ정장은 재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정비창장은 제1항의 검사가 완료되면 제31조제1항 검사기록표를 해당 함정에 1부 인계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함정수리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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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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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