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함정수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대상함정이 입창하면 정비창장은 함ㆍ정장 입회하에 수리 전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선체 진동상태, 속력시험 등 그 밖의 제반 수리장비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②수리가 완료되면 함ㆍ정장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제반 수리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보완수리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함ㆍ정장은 재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정비창장은 제1항의 검사가 완료되면 제31조제1항 검사기록표를 해당 함정에 1부 인계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함정수리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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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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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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