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저장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 지연과 품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수리자재를 사전 확보 운용할 수 있다.1. 기관부속은 정비대상, 기관유형,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정비대상 함정의 예비부속품을 사전 확보하여 저장2. 일반자재등은 분기별 정비함정 척수에 따라 2기분 소요량 확보 저장
②제1항 각 호의 소요 수리자재는 수리구분별, 함정별, 톤수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3개년 평균 소요량과 10퍼센트 예비량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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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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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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