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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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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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