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수리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리함정 입창 시 신속한 수리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량 검사를 실시한다.1. 정기수리가. 500톤 이상: 72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48시간 이내2. 상가수리가. 500톤 이상: 48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24시간 이내3. 단계별정비가. 500톤 이상: 72시간 이내나. 500톤 미만: 48시간 이내
②예량 검사는 반드시 수리함정 운용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 수리한다. 다만, 기일 내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계획분야가. 선체 및 제장비에 대한 수리범위 결정나. 기술검토결과 자체수리 또는 외주수리의 실시여부 판단다. 예상 소요자재의 저장 여부 및 품절 품목의 확보 방안라. 세부 수리진행 공정표의 작성2. 진행분야가. 기술(설계) 도서 및 정비자료의 확보나. 제장비의 분해계측 및 교환 또는 재사용품 결정 등의 기술검토다. 해당 장비제작사의 수리, 정비지침 준용 여부라. 수리 진행공정의 일일분석마. 작업장의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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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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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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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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