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정비 및 시설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비창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정비창장은 다음 연도 소요예산 증ㆍ감이 예상되면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정비창 연간 창정비 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해군정비창 수리함정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자재 예산을 확보 구매 후 관리전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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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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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