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8조 (사업추진과정의 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진 또는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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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예산의 확보 및 집행제44조 · 유류제45조 · 그 밖의 물품의 관리운용제46조 · 검사제47조 · 연수요원의 파견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8조 · 사업추진과정의 실적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보고통제제50조 · 행정사항제51조 · 운영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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