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외주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의 수리 능력범위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외주수리를 할 수 있다.1. 1000톤급 이상 함정의 상가수리2.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장비로서 그 업체에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3. 긴급복구를요하는장비로서소요자재의품절,또는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비창에서 복구가 불가한 수리4. 그 밖의 정비창장이 외주수리로 판단되는 수리
제1항의 각 호 수리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소요자재는 가능한 관급으로 하고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1. 공사기준서2. 소요물품 명세서3. 공사감독일지4. 검사보고서5. 그 밖의 시험성적서 및 계측 관계 기록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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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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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