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수리사항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장은 함정수리 진행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성적 및 검사기록표를 2부 작성하여 수리 후에도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 주기관 시운전 성적표2. 수리 전ㆍ후의 해상시운전 결과보고3. 주ㆍ보기관의 주요 부속 계측표가. PISTON & PISTON PIN 간극 측정표나. PISTON RING 간극 측정표다. LINER 계측표라. CRANK PIN & JOURNAL 계측표마. CRANK ARM DEFLECTION 측정표바. MAIN & ROD BEARING 간극측정표사. CAM SHAFT 간극측정표아. BLOWER ROTOR & BEARING 간극측정표4. 축계장치 검사기록가. PROPELLER SHAFT 계측표나. SHAFT BEARING 간극 측정표다. STERN & STRUT 계측표라. PROPELLER 계측표마. RUDDER BEARING 간극 측정표5. 삭제6. 선저페인트 도장상태 및 회수측정표7. 묘쇄(ANCHOR CHAIN)의 마모도 측정표8. 그 밖의 주요장비의 계측 및 시험 성적표
수리 함정장은 수리 후 해당 장비의 세부 수리내용을 장비 이력카드에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장비를 교환 시에는 해당 장비의 이력카드를 재작성 교환한다.
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표 외에 수리진행에 대한 사항은 적정서식에 따라 수리구분별로 기록ㆍ유지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