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수리고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리고품은 전량을 회수하여 폐품과 요정비품으로 구분, 폐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정비품은 수리 후 재사용 하도록 한다.
②정비창장은 수리고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고품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출납된 물품의 회수여부 및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③수리고품으로 회수된 부품 중에서 재활용 또는 재수리 하여 사용가능 품목은 따로 저장 또는 재수리 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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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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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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