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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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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