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 (치안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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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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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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