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명세 및 민간부문 부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투자 계획 포함)2.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서3.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및 수입ㆍ지출계획서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을 합한 것으로, 개발ㆍ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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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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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