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②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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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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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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