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사업계획서2.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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