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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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 ※ 처리기간 :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 ※ 처리기간 :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공공기관명 | 해당 사업범위 한전케이디엔(주) | ○ 제9조에 준하는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ㆍ인사ㆍ노무ㆍ일반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 ○ 제9조에 준하는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 ○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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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금액의 하한제3조 ·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제6조 · 국방사업제7조 · 외교사업제8조 · 치안사업제9조 · 전력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