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ㆍ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ㆍ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ㆍ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