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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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4. 기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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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4. 기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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