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4. 기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