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2. 발전ㆍ송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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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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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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