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첨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국ㆍ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ㆍ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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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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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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