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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