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 (관리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및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의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전에 관련 자료(제5조의 인정요청서의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대비표를 추가로 작성ㆍ제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내용이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수준 등 소프트웨어시장환경을 매년 점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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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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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