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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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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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5."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 대상에 대한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할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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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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