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54조,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5."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 대상에 대한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할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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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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