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54조,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5."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 대상에 대한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할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