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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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7."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말한다.
8."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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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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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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