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7."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말한다.
8."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