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7."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말한다.
8."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