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황조사 및 점검의 목적
2.현황조사 및 점검의 대상과 방법
3.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과 점검일정
4.관계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점검 방지 방안
5.개선권고, 조치계획,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영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상의 점검내용, 별표 3의 안정성 기준에 따라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영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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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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