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황조사 및 점검의 목적
2.현황조사 및 점검의 대상과 방법
3.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과 점검일정
4.관계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점검 방지 방안
5.개선권고, 조치계획,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영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상의 점검내용, 별표 3의 안정성 기준에 따라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영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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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 운영시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안정성 수준 - 정보시스템 1등급 또는 2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상"을 충족 - 정보시스템 3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중"을 충족 - 정보시스템 4등급이 운영되는 운영시설은 안정성 수준 "하"를 충족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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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