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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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
2.통합관리기관 지정, 업무 정지 및 취소 지원
3.행정기관등의 통합관리기관 이용 지원
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5.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그 밖에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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