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8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
2.통합관리기관 지정, 업무 정지 및 취소 지원
3.행정기관등의 통합관리기관 이용 지원
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5.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그 밖에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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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