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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