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교육부 · 총 24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12 · 시행 2026-03-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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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제13의2조 일상생활 활동상황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제15의2조 자유학기활동상황제15의3조 독서활동상황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6의2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제17조 기타사항제18조 자료의 보존제19조 자료의 정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의 제공제20의2조 상업적 이용 제한제20의3조 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 준용 등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처리요령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제7조 인적ㆍ학적사항제8조 출결상황제9조 수상경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