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자율ㆍ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입력하고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실적’에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입력하되,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누가기록 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서식 또는 자체 개발한 서식 등을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1. 클럽명2. <삭제>3. 특기사항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삭제>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자율ㆍ자치활동 및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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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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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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