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0조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의 ‘자격증 취득상황’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증
③< 삭 제 >
④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에는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을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로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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