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출력 서식은 별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⑤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⑥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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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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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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