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처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학년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④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학생이 전ㆍ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ㆍ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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