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9조 (수상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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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ㆍ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하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하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삭 제 >
③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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