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인적ㆍ학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정보’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중ㆍ고등학교의 ‘학적사항’에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학적사항’에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특기사항’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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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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