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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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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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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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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