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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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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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