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출결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업일수’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ㆍ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특기사항’에는 결석사유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출결상황 관리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ㆍ유예ㆍ휴학ㆍ제적ㆍ자퇴ㆍ퇴학ㆍ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ㆍ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