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출결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업일수’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ㆍ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특기사항’에는 결석사유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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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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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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