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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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표 11]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등에 근거하며, 전산 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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