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별표 9에 따라 시행한다.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에는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은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다만, 1ㆍ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통합하여 입력한다.
중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1. 보통 교과 사회ㆍ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은 해당하지 않음):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3.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중ㆍ고등학교의 ‘비고’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과목 이수 상황(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 교과(군) 및 전문 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1. 체육ㆍ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2. 전문 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3. < 삭 제 >4. < 삭 제 >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학점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는 ‘P’를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는 ‘P’를 입력한다.
< 삭 제 >
제4항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동일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 삭 제 >
체육ㆍ예술계 중학교(예술ㆍ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입력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는 ‘공란’으로 둔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ㆍ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한다.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ㆍ’을 입력한다.<16>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17> < 삭 제 ><18>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취도’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는 ‘공란’으로 둔다.<19> 고등학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성적을 입력한다.<20>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21>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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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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