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자료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ㆍ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표 10에 따라 기재 및 관리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ㆍ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2. ‘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3. 제18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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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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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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