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의3 (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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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평가를 연구ㆍ지원하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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