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업대장번호’에는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구분’에는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③‘전공ㆍ과정’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과정명을 입력한다.
④‘사진’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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