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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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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