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5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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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평가제11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제12조 지역사업평가위원 후보단제13조 전문기관제14조 관리기관제14의2조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제15조 장비전담기관제16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17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8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9조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제21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제21의2조 사업기획제22조 연구개발과제 기획제23조 시행계획의 공고제24조 사업의 신청제25조 선정평가제26조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제27조 주관연구개발기관선정의 특례제28조 연구개발비 계상제29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제3조 지역사업의 구분제30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31조 협약의 체결제31의2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2조 협약의 변경제33조 협약의 해약
제34조 ~ 제49조 (30개)
제3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35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5의2조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제36조 장비 통합관리 등제36의2조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37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37의2조 진도점검제37의3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제37의4조 단계평가제37의5조 최종평가제37의6조 특별평가제37의7조 평가 및 이의 절차제37의8조 사후점검제3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39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제39의2조 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제41조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제41의2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제43조 연구개발기관 교육제44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45조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제46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제46의2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제46의3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제47조 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제4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9조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