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 (지역경제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산업부의 사업별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경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조정 및 심의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심의3.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심의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지역의 산업ㆍ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외국인 투자 및 창업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