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 (지역경제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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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산업부의 사업별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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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산업부의 사업별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경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조정 및 심의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심의3.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심의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소위원회는 지역의 산업ㆍ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외국인 투자 및 창업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지역경제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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