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관리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1616967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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