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요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석협의회의 구성은 산업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사업별 연구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둔다.
협의회 사무국의 장은 연석협의회의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